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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그 특정인에게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변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하되

,

판매가격을 달리 설정하여 특정인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시점의 차이를 두어 특정인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21.4.30)

보도자료 참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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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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