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72 비조치의견

소상공인 비현금 매출채권에 대한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

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귀하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

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

:

상사매출채권

)

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

대상채권의 발생 원인

,

신용공여 제공 여부

,

상환청구권 유무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

대상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되고

,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등 신용공여

성격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상공인에게 일정비용

(

구독료 형태

)

을 받고

,

확인된 판매내역을 기반으로 매출정산 솔루션 제공과 선정산을 집행하고 실제 정산 주기에 판매자 대신 자동으로 회수해 올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

)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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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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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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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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