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8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및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취가 없는 대출 중개의 행위를 대출 중개업 및 비제도권 금융업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보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계산 서비스

,

대출모집인의 목록 제공으로 상담신청만을 대행

제공하는 경우

,

이를 대부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사의 행위는 사실상 고객과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간 대부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서비스

이용자

,

금융기관 또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2

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 중개행위가 대출 중개행위

,

대부중개업 또는 비제도권금융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1

조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

대판

98

1914

참조

)

해당하고

, “

(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54842,

대판

2008

7277

등 참조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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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7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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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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