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85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과 관련하여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1

항 제

2

호 본문의

본인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13

조 제

3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

3

조제

1

항제

2

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법인인지

온라인투자업자인지

판단 이유

감독규정 제

13

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연계대출

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3

호는 제한되는 이용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

구조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는

본인

을 기준으로 한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

본인

이 개인인 경우는 제

3

1

항 제

1

호가

,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동항 제

2

호가 각 적용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하고

,

따라서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 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

특수관계인

에는 법인이

본인

인 경우의 특수관계인 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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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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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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