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어플리케이션 등의 배너
, Push
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업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고자 함
.
ㅇ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
회사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
조 제
2
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
단순히 광고를 개제하는 사업자는 광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다만
,
광고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ㅇ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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