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어플리케이션 등의 배너 , Push 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업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고자 함 .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2 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단순히 광고를 개제하는 사업자는 광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광고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A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의 배너, Push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업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고자 함. ㅇ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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