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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자본시장과 · 2021-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

조은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다만

,

예외적으로 공모

(

모집

·

매출

)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

해당 증권을 매도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제

4

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

(

질의상의 당사계좌

)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청약을 당사가 아닌 다른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한 경우에

,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당사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주 청약을 한 다른 증권회사

계좌에서 매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2011. 1.10

유권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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