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4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금융위원회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 조은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다만 , 예외적으로 공모 (모집 · 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

해당 증권을 매도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제 4 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 (질의상의 당사계좌) 로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청약을 당사가 아닌 다른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한 경우에 ,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당사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주 청약을 한 다른 증권회사 계좌에서 매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2011. 1.10 유권해석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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