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금융안전과 · 2021-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
조
제
3
항 및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가 적용되는지
?
□
적용된다면
,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적용되는지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
조제
3
항 및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특히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ㅇ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제
2
항의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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