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금융안전과 · 2021-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3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14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가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적용되는지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3

조제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3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특히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제

2

항의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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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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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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