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42
비조치의견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 및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ㅇ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다만
,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
에 따라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1
조제
2
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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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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