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변경시 준수사항
가.
운용대상 변경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 금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제7호에 따른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 목적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