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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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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44자.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국환거래법 §9
농어업재해보험법 §1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53건
56건
16회+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9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56

§2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

§21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11.0위임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10.5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10.5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5cites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10.5준용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cites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0 벌칙20.15cites>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6 벌칙20.15cites>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cites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 벌칙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2
… 외 26건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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