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44자.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국환거래법 §9
농어업재해보험법 §1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53건
농어업재해보험법 §1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53건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9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56건
§2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21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1 | 1.0 | 위임 |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0 보험모집 | 1 | 0.5 | 준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1 | 0.5 | 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4 보험 모집 | 1 | 0.5 | 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cites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1 보험 모집 | 1 | 0.5 | 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1 | 0.5 | 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0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6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3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2 |
| … 외 26건 | |||||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