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21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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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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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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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 incoming제32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 incoming제25조
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변경시 준수사항 가. 운용대상 변경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 금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제7호에 따른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 incoming제4-85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 incoming제9조
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의2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 incoming제4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incoming제5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incoming제69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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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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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
← incoming제21조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 목적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 incoming제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 incoming제11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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