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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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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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 가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적용 여부 Q1. 펌뱅킹(firm banking)을 통해 거치식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적용되는지, 특히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발생하는지? A.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 다만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와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Q2. 펌뱅킹 방식의 반복적·비대면 거래에서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가? A. 금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Q3. 실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펌뱅킹 거래 구조가 (i) 사전에 체결한 기본계약(약정)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ii) 신규 거치식예금 개설이 그 기본계약의 이행 성격인지, 아니면 개별 계약체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개별 계약체결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의 세부기준) 3. …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문자나 알림톡으로 앱 링크를 제공해 계약서류를 상시조회하게 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소프트웨어·안내자료 등 금소법상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앱 접속 URL로 계약서류를 상시 조회할 수 있어도 링크 제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요청 방식·소프트웨어·안내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 가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적용 여부 Q1. 펌뱅킹(firm banking)을 통해 거치식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적용되는지, 특히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발생하는지? A.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 다만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와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Q2. 펌뱅킹 방식의 반복적·비대면 거래에서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가? A. 금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Q3. 실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펌뱅킹 거래 구조가 (i) 사전에 체결한 기본계약(약정)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ii) 신규 거치식예금 개설이 그 기본계약의 이행 성격인지, 아니면 개별 계약체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개별 계약체결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제2항 (계약서류 제공의무 예외의 세부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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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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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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