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현행 규정상 귀사와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건대 귀사가 체결한 대출업무 협약상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②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1
항
4
호 다목 관련
,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
제
3
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
소비자
(
채무자
)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의 당사자에게
‘
은행 지급보증서
’
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4
항
2
호 가목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개인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1
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
귀사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②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ㅇ
다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
이는 보증채무인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
귀사의 보증계약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
②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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