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1 · 권역 12
← §19   §2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5건
3~5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5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33건
36건
16회+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1

항·호 단위 매핑 36

조 단위 5

§20 ① 제1항 exact (hang) — 3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2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3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5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5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5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5
… 외 6건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