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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5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33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33건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1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5건
§20 ① 제1항 exact (hang) — 3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5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5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5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5 |
| … 외 6건 | |||||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