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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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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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대출업무 협약에 근거한 사전 약정 연대보증의 허용 여부 및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서 요구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관련) Q1.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1. 현행 규정상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사실관계상 협약상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아니라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Q2.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채무자)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약정한 경우,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 당사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A2.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즉, 협약 당사자인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프로젝트금융에서 재건축조합·지역주택조합 차주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허용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20174) Q1. 차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프로젝트금융에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근거 법률(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금융(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이익을 조합과 공유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Q2. 차주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도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근거 법률(주택법)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법인인 금융소비자"로 볼 수 없다.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프로젝트금융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이 그대로 적용된다. Q3. 예외 적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차주가 법인인 금융소비자일 것 (근거법상 법인격 인정) 2. 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금융(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일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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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프로젝트금융에서 재건축조합·지역주택조합 차주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허용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20174) Q1. 차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프로젝트금융에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근거 법률(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금융(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이익을 조합과 공유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Q2. 차주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도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근거 법률(주택법)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법인인 금융소비자"로 볼 수 없다.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프로젝트금융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이 그대로 적용된다. Q3. 예외 적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차주가 법인인 금융소비자일 것 (근거법상 법인격 인정) 2. 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금융(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일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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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대출업무 협약에 근거한 사전 약정 연대보증의 허용 여부 및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서 요구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관련) Q1.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1. 현행 규정상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사실관계상 협약상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아니라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Q2.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채무자)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약정한 경우,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 당사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A2.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즉, 협약 당사자인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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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 협약에 근거한 사전 약정 연대보증의 허용 여부 및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서 요구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관련) Q1.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1. 현행 규정상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사실관계상 협약상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아니라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Q2.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채무자)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약정한 경우,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 당사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A2.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즉, 협약 당사자인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 …
법 제2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대출업무 협약에 근거한 사전 약정 연대보증의 허용 여부 및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서 요구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관련) Q1.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1. 현행 규정상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사실관계상 협약상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아니라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보증이 금소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Q2.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채무자)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약정한 경우,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 당사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A2.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즉, 협약 당사자인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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