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20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 incoming제9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
← incoming제4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incoming제5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incoming제69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통념상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2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 incoming제20조의2
cites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0조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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