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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금융안전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

조의

2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4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

조의

2

1

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하여

,

(

쉽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해석이 다름

)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판단 이유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5.19

일 개정하였으며

,

개정 취지는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

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

(

집행유예를 포함

)

을 선고받고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49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전자금융거래법

49

조제

4

5

호에 해당하는 범죄

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

조의

2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4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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