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금융안전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금융감독원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하여
,
(
쉽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해석이 다름
)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판단 이유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20.5.19
일 개정하였으며
,
ㅇ
개정 취지는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
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
(
집행유예를 포함
)
을 선고받고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49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49
조제
4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범죄
□
이
에 따라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금융감독원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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