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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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하여 ,
(쉽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해석이 다름)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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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20.5.19 일 개정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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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는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 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 을 선고받고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제 4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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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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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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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