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9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가계금융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같은 조문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A

대부업체가 최근

1

년 이내에 대부중개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 B

대부업체 등록시 대부업법 제

4

조제

2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대부업체

(

대부업과 대부증개업 겸업

)

B

대부업체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던 중

,

최근

1

년이내에

A

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업만을 폐업신고

(

대부업은 계속 영위

)

한 경우

, B

대부업체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때 겸직하던 임원이 계속하여

B

대부업체의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13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