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8 비조치의견

상조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대부업 등록여부 문의

가계금융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 일부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2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

해당 업체의 계속

반복적 대부행위가 고용계약 등에 기하여 동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

귀사의 서비스 이용자

(

상조회원

)

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업법

(

2

조 및 제

3

)

은 대부업을 영위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 규정하고

있고

,

법원은

(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93

54842,

대법원

2008

7277

)

하고 있으므로

,

상조회사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대부를 한다면 해당 법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조회사가 해당 업체의 일부 종업원과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는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

(

)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그 종

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

2

)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3

조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

대법원

93

54842,

대법원

2008

7277,

서울고법

71

416

)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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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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