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대부업 등록여부 문의
가계금융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의 질의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 일부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2
조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
ㅇ
해당 업체의 계속
・
반복적 대부행위가 고용계약 등에 기하여 동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그러나
,
귀사의 서비스 이용자
(
상조회원
)
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ㅇ
대부업법
(
제
2
조 및 제
3
조
)
은 대부업을 영위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 규정하고
있고
,
법원은
‘
업
(
業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93
다
54842,
대법원
2008
도
7277
등
)
하고 있으므로
,
ㅇ
상조회사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ㆍ
반복적으로 대부를 한다면 해당 법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조회사가 해당 업체의 일부 종업원과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는
“
대부업
”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
(
業
)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그 종
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3
조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 경우
‘
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
대법원
93
다
54842,
대법원
2008
도
7277,
서울고법
71
구
416
등
)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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