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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변경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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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등록요건 등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8조 폐업신고
"②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등록기관 변경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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