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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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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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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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비조치의견 · 54건
전체 54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대부업 폐업이 건전경영 계획 이행 때문이어도 폐업 후 1년간 임원 결격사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대부업자 합병 시 존속회사는 등록제한이 없으면 지위를 승계하고, 변경사항은 15일 내 변경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합병 존속 대부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 지위를 승계하나, 일부흡수·위법회피 합병은 별도 판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5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합병 후 존속 대부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멸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일부합병·위법 회피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5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대부업자 합병 시 존속회사는 등록제한 사유가 없으면 지위를 승계하고 변경사항은 15일 내 변경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7건
전체 57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변경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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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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