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운용 (취득 · 처분 등) 하는 것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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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자 (이하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유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수도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②
자동매매 프로그램 * 과 연동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 (예) 카피트레이딩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AI 주식자동매매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종목이 선택되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등
판단 이유
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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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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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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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구분에 대해 동일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도 119 판결) -”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 자자 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 자문업과 달리 , 특정 시점 내 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 도 6020 판결 , 서울남부 2011.
4.
28 선고 2010 노 2044 판결)
②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8 항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ㆍ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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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투자판단 권한이 일부라도 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투자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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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등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업할 경우 ,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Auto System Trading” 에 대한 ‘17.5 월 ·’17.9 월 법령해석 회신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