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05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투자조언, 자동매매 프로그램 연동 등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

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

번 방식과 같은 고객에 대한 개별적

(1:1)

투자 조언은 금지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

으로 한정되므로

,

번 방식과 같은 자동매매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운용

(

취득

·

처분 등

)

하는

것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자

(

이하 유사투자자문업자

)

가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유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수도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자동매매 프로그램

*

과 연동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

(

)

카피트레이딩

(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 AI

주식자동매매

(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종목이 선택되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대법원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구분에 대해 동일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119

판결

)

-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

자자

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

자문업과 달리

,

특정

시점 내

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

6020

판결

,

서울남부

2011. 4. 28

선고

2010

2044

판결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8

항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투자판단 권한이 일부라도 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투자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등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업할 경우

,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Auto System Trading”

에 대한

‘17.5

·’17.9

월 법령해석 회신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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