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따라서 비금융회사의 임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더라도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1항 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게 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여 3년간 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각 목에 따른 조치는 비금융회사 임원 개인에 대한 통보적 성격(강제력 없음)임에 반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각목의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제재(강제력 있음)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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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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