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04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2-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금융회사의 임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더라도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1항 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게 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여 3년간 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각 목에 따른 조치는 비금융회사 임원 개인에 대한 통보적 성격(강제력 없음)임에 반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 각목의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제재(강제력 있음)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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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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