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16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귀사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이 대출수요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

직원

->

유료회비 회원

)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

,

플랫폼 상에서 당사자간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금융상품 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귀사 플랫폼의 기능

(

대출수요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아닌 경로를 통해 기업에 대출권유를 하고 계약을 체결

)

및 수익구조

(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취

)

등을 감안하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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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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