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17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 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 처 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은행법」 제 37 조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 한 규제의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 ('20.8.12)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 *(벤처투자법

부칙

제 6 조제 4 항) 되었고 ,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에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요건 (운용주체 , 투자대상 등), 목적 등도 유사

「벤처투자법」

부칙

제 11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에 따라 「벤처투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는 은행의 벤처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다른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 - 「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 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인지 여부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인지 여부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인지 여부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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