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 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 처 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은행법」 제 37 조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 한 규제의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ㅇ「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 ('20.8.12)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 *(벤처투자법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에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요건 (운용주체 , 투자대상 등), 목적 등도 유사
제 11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에 따라 「벤처투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ㅇ「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는 은행의 벤처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다른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 - 「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
ㅇ「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 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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