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
은행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
은행
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에 따른
“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
”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은행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벤
처
기업법
”)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
은행법
」
제
37
조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
한 규제의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ㅇ 「
벤처기업법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
벤처투자법
」
제정
('20.8.12)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
*(
벤처투자법 부칙 제
6
조제
4
항
)
되었고
,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에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요건
(
운용주체
,
투자대상 등
),
목적 등도 유사
ㅇ 「
벤처투자법
」
부칙 제
11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에 따라
「
벤처투자법
」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ㅇ 「
은행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는 은행의 벤처
・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다른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
-
「
벤처기업법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
ㅇ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
은행업감독규정
」
제
49
조의
2
에 따른 다
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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