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17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벤처투자법

”)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

업감독규정

49

조의

2

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

인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49

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기업법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은행법

37

조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

한 규제의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ㅇ 「

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

('20.8.12)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

*(

벤처투자법 부칙 제

6

조제

4

)

되었고

,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에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요건

(

운용주체

,

투자대상 등

),

목적 등도 유사

ㅇ 「

벤처투자법

부칙 제

11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에 따라

벤처투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ㅇ 「

은행업감독규정

49

조의

2

는 은행의 벤처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다른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

-

벤처기업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

벤처투자법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

49

조의

2

에 따른 다

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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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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