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2조 (사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원의 이름과 주소
2.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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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가? A.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핵심 논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한다. - 여기서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도난사고, 화재·침수사고 등을 포함한다. - 따라서 특종보험 상품이더라도 그 손해사정 업무의 실질이 위 규정에 해당하면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 - 규정 취지: 손해사정사를 업무 대상 손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차량손해사정사에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부여한다. - 업무 범위 판단 기준 - 상품의 명칭(자동차보험/특종보험)이 아니라 실제 사정 대상 손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동차 사고" 개념은 교통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도난, 화재·침수 등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포괄한다. -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한 사정이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특종보험 상품에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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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상품의 차량손해 사정이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Q1. 비용보험상품의 보상대상인 차량손해(외판의 경미한 손상, 성능점검비용보상, key분실, 타이어 손상 등)에 대한 사정을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A1.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비용보험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비용보험의 손해액 사정은 포함되나, 종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된다. -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 상품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에 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 참고로 2015년 8월 26일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해석에서도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정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2. 관련 법령 - 舊 보험업법 시행규칙(2011년 1월 개정 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 舊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舊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손해사정사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하고, 제3종은 다시 대인손해사정사와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이 구분 규정이 본 질의에서 종별 업무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 舊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험 손해액을 사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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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가? A.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핵심 논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한다. - 여기서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도난사고, 화재·침수사고 등을 포함한다. - 따라서 특종보험 상품이더라도 그 손해사정 업무의 실질이 위 규정에 해당하면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 - 규정 취지: 손해사정사를 업무 대상 손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차량손해사정사에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부여한다. - 업무 범위 판단 기준 - 상품의 명칭(자동차보험/특종보험)이 아니라 실제 사정 대상 손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동차 사고" 개념은 교통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도난, 화재·침수 등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포괄한다. -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한 사정이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특종보험 상품에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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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제4종 손해사정사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4종 독립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ㆍ보험업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관련 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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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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