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2
비조치의견
그룹사 내 신용정보회사 은행 영업점 소개 및 홍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
②
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단순 홍보 또는 안내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정보회사를 설명
·
소개하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
②
은행 영업점에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안내하는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인지
?
판단 이유
①
,
②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서는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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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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