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자본시장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한다는 것의
의미는
투자중개업의 정의
,
본질적 업무에 비추어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ㅇ
일반투자자 간의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투자중개업자가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1)
일반투자자 간의 상장주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
가 자본시장법상
허
용되는지
, (2)
동 거래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가 적용되는지
, (3)
투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이 일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투
자중개업의 정의
(
법 제
6
조 제
3
항
)
와 본질적 업무
(
동 법 시행령 제
47
조 제
1
항
)
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ㅇ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 제
1
항
,
제
2
항은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을
대상으로
환매조
건부매매를
,
제
3
항
,
제
4
항은 기관투자자의 환매조건부
매
매를 규
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투자자 간의 거래에는 관련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투자중개업자가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
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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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9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