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4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자본시장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한다는 것의

의미는

투자중개업의 정의

,

본질적 업무에 비추어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일반투자자 간의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일반투자자 간의 상장주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

가 자본시장법상

용되는지

, (2)

동 거래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가 적용되는지

, (3)

투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이 일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자중개업의 정의

(

법 제

6

조 제

3

)

와 본질적 업무

(

동 법 시행령 제

47

조 제

1

)

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 제

1

,

2

항은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을

대상으로

환매조

건부매매를

,

3

,

4

항은 기관투자자의 환매조건부

매를 규

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투자자 간의 거래에는 관련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

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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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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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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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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