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한다는 것의 의미는 투자중개업의 정의 , 본질적 업무에 비추어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ㅇ일반투자자 간의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투자중개업자가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1)일반투자자 간의 상장주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가 자본시장법상 허 용되는지 , (2) 동 거래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 181 조가 적용되는지 , (3) 투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이 일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투 자중개업의 정의 (법 제 6 조 제 3 항) 와 본질적 업무 (동 법 시행령 제 47 조 제 1 항) 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자중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ㅇ동 법 시행령 제 181 조 제 1 항 , 제 2 항은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을 대상으로 환매조 건부매매를 , 제 3 항 , 제 4 항은 기관투자자의 환매조건부 매 매를 규 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투자자 간의 거래에는 관련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투자중개업자가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 및 투자자 유형을 충족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 았다면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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