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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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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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8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처분취소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2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가압류 단계에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여신 자산건전성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전제) Q.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니라 소유자(담보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A. 가능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었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1.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거래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였을 것 핵심 논거. 본안소송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인 반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및 제소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율하는 민사집행절차로서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자체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7 다. 고정 분류 ② (단서) | 가압류·가처분 등이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 허용 | | 민사집행법 | 제283조 제1항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 제287조 제1항 | 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를 명하는 결정) | | 민사소송법 | (판결절차 총칙) | 본안소송=사법상 권리관계 확정 판결절차의 근거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다. …
제2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가압류 단계에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여신 자산건전성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전제) Q.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니라 소유자(담보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A. 가능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었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1.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거래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였을 것 핵심 논거. 본안소송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인 반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및 제소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율하는 민사집행절차로서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자체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7 다. 고정 분류 ② (단서) | 가압류·가처분 등이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 허용 | | 민사집행법 | 제283조 제1항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 제287조 제1항 | 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를 명하는 결정) | | 민사소송법 | (판결절차 총칙) | 본안소송=사법상 권리관계 확정 판결절차의 근거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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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재판취소 등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 중 일부만을 준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절차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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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채권자가 가압류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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