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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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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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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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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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준용
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준용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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