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89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구조개선정책과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 발생시점

보험관계가 성립

(

예금등 채권의 발생시점

)

하는 시점

(§29

)

이며

,

-

예금 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

(§30.

)

되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합

니다

.

‘14

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 산정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

는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매년

예금등의 잔액

에 대통령령

(

동 법 시행령 제

16

조 및 별표

1)

으로 정한 비율

(

고정요율

”)

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이 경우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

·

재무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

동 법

행령 제

16

조의

2)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

(

차등보험료율

”)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법 제

30

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

(

예보법시행령 제

16

조의

2)

를 의미합니다

.

*

연간 보험료

(

저축은행 기준

)

산식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

{(

고정요율

)90

110}

다만

,

예보료 산정체계상

매년 예금등의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

되고

,

차등요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은 예보법 시행령

(§16

및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

실질적으로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예금등의 잔액 확정시점

에 예금등의

잔액에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

: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

예보 규정

)

>

연혁

(14

~)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14

, 2015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2.5/100

2017

, 2018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

, 202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현행

(22

~)

구 분

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C

등급

2022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본문

요청 내용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차등보험료율제가

2014

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부보금융회사

(

저축은행

)

에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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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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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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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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