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구조개선정책과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
ㅇ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 발생시점
은
보험관계가 성립
(
예금등 채권의 발생시점
)
하는 시점
(§29
조
)
이며
,
-
예금 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
(§30.
①
)
되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합
니다
.
②
‘14
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 산정
ㅇ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
는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매년
예금등의 잔액
에 대통령령
(
동 법 시행령 제
16
조 및 별표
1)
으로 정한 비율
(
이
하
“
고정요율
”)
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이 경우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
·
재무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
동 법
시
행령 제
16
조의
2)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
(
이
하
“
차등보험료율
”)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동법 제
30
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
(
예보법시행령 제
16
조의
2)
를 의미합니다
.
*
연간 보험료
(
저축은행 기준
)
산식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
{(
고정요율
)90
~
110}
ㅇ
다만
,
예보료 산정체계상
매년 예금등의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
되고
,
차등요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은 예보법 시행령
(§16
및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
실질적으로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예금등의 잔액 확정시점
에 예금등의
잔액에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
: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
예보 규정
)
>
◇
연혁
(14
년
~)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14
년
, 2015
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
년
〃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2.5/100
2017
년
, 2018
년
〃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
년
, 2020
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
현행
(22
년
~)
구 분
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C
등급
2022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본문
요청 내용
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②
차등보험료율제가
2014
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부보금융회사
(
저축은행
)
에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26)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