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89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 발생시점은 보험관계가 성립 (예금등 채권의 발생시점) 하는 시점 (§29 조) 이며 , - 예금 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 (§30.

) 되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합 니다 .

‘14 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 산정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대통령령 (동 법 시행령 제 16 조 및 별표 1) 으로 정한 비율 (이 하 “고정요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이 경우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 · 재무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동 법 시 행령 제 16 조의 2)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 (이 하 “차등보험료율”)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법 제 30 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 (예보법시행령 제 16 조의 2) 를 의미합니다 . * 연간 보험료 (저축은행 기준) 산식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 {(고정요율)90 ~ 110}

다만 , 예보료 산정체계상 매년 예금등의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 되고 , 차등요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은 예보법 시행령 (§16 및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 실질적으로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예금등의 잔액 확정시점에 예금등의 잔액에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 :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예보 규정) >

연혁 (14 년 ~)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14 년 , 2015 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 년 〃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5/100 2017 년 , 2018 년 〃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 년 , 2020 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현행 (22 년 ~) 구 분 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C 등급 2022 년 이후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본문

요청 내용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차등보험료율제가 2014 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부보금융회사 (저축은행) 에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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