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90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과 관련해서는 금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

금소법

")

시행령 제

26

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할 때

,

상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

(

지류원본

)

보관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

28

조의 자료 유지

·

관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에 대해 금

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금소법 제

28

조 제

2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

업자가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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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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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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