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지급
보험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
보험업법
」
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하여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
해당 관리자로부터 영업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보험
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
(
급여
)
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9
조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 때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은 위탁계약상 위탁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
(
영업관리 업무
)
의 성격이 명확
하지 않으나
,
무자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
급여
)
가 관련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ㅇ
위 기준에 따라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
보험업법
」
제
99
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조문
제
99
조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①
보험회사는 제
83
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
(
原保險契約
)
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
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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