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96 비조치의견

무자격자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지급

보험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하여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

해당 관리자로부터 영업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보험

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

(

급여

)

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99

조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은 위탁계약상 위탁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

(

영업관리 업무

)

의 성격이 명확

하지 않으나

,

무자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

급여

)

가 관련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업법

99

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조문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보험회사는 제

83

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

(

原保險契約

)

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

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3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