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03 비조치의견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연대보증인)

가계금융과 · 2021-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

금융소비자보호법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출의

제반사항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

,

자금보충의무와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

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에 적용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4

항제

2

호나목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 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

질의하신 내용 중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연대보증

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FAQ)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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