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연대보증인)
가계금융과 · 2021-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
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출의
제반사항
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
,
자금보충의무와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
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에 적용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 대출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제
2
호나목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 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
질의하신 내용 중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연대보증
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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