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검사및제재규정 제
27
조의
2(
면책특례
)
는 부칙
(
제
2020-12
호
)
제
2
조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ㅇ
따라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시부터 동 규정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검사및제재규정은 면책특례 적용대상을 제
27
조의
2
제
1
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면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고의
·
중과실이 있거나
,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
ㆍ
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동 규정 제
27
의
2
제
2
항
).
□
(
질의
2)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라면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동 규정 제
27
조의
2
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
이하
“
검사및제재규정
”)
제
27
조의
2(
면책특례
)
관련하여 부칙 제
2
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ㅇ
(
질의
1)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징계
(
제재
)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ㅇ
(
질의
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旣
징계
(
제재
)
가 완료된 경우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면책신청은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로
,
검사
및제재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에서는 면책신청기간을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되어 제재절차가 끝난 경우까지 동 면책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4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