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0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검사및제재규정 제 27 조의 2(면책특례) 는

부칙

(제 2020-12 호) 제 2 조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2020.4.16. 이후 신청시부터 동 규정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검사및제재규정은 면책특례 적용대상을 제 27 조의 2 제 1 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면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고의 · 중과실이 있거나 ,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 ㆍ 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동 규정 제 27 의 2 제 2 항).

(질의 2)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라면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동 규정 제 27 조의 2 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이하 “검사및제재규정”) 제 27 조의 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 2 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 1)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징계 (제재)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질의 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旣 징계 (제재) 가 완료된 경우 적용 여부

판단 이유

면책신청은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로 , 검사 및제재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에서는 면책신청기간을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되어 제재절차가 끝난 경우까지 동 면책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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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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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및제재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ㅇ (질의1)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징계(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ㅇ (질의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旣 징계(제재)가 완료된 경우 적용 여부 □ (질의1) 검사및제재규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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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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