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0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검사및제재규정 제

27

조의

2(

면책특례

)

는 부칙

(

2020-12

)

2

조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시부터 동 규정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3

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검사및제재규정은 면책특례 적용대상을 제

27

조의

2

1

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면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고의

·

중과실이 있거나

,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

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동 규정 제

27

2

2

).

(

질의

2)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라면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동 규정 제

27

조의

2

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이하

검사및제재규정

”)

27

조의

2(

면책특례

)

관련하여 부칙 제

2

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

질의

1)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징계

(

제재

)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질의

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이면서

징계

(

제재

)

가 완료된 경우 적용 여부

판단 이유

면책신청은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로

,

검사

및제재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세칙 제

54

조의

2

에서는 면책신청기간을 검사기간 중 또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되어 제재절차가 끝난 경우까지 동 면책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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