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8 비조치의견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아래항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 본인확인조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 본문) 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사어플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인증 및 ' 간편비밀번호 ' 등록을 통해 보험사어플 회원가입을 한 후 ,

상기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로 로그인을 한 뒤에 ,

상기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완료하였고 ,

보험사는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함 (즉 , 보험사는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 ' 로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에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함) * 보다 상세한 보험계약대출 취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보험사어플 회원가입 절차) 4 가지 인증방식 (휴대폰 , 아이핀 , 공동인증서 , 신용 카드) 중 1 가지를 완료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됨 - (보험사어플 로그인방식) 4 가지 인증방식 (간편비밀번호 , 지문 , 패턴 , 공동인증서) 중 1 가지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 - (보험계약대출 신청절차) 로그인시 사용한 인증방식 (간편비밀번호 or 지문 or 패턴 or 공동인증서) 을 완료하면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완료됨

판단 이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해당 대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 질의 내용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의 4),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는

금융회사에 등 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영상 통화 ,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바이오정보 등) 中 2 가지 이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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