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8 비조치의견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금융안전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아래항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

본인확인조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 본문

)

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사어플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동인증서 인증 및

'

간편비밀번호

'

등록을 통해 보험사어플 회원가입을 한 후

,

(2)

상기

(1)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로 로그인을 한 뒤에

,

(3)

상기

(1)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완료하였고

,

(4)

보험사는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함

(

,

보험사는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

'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에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함

)

*

보다 상세한 보험계약대출 취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보험사어플 회원가입 절차

) 4

가지 인증방식

(

휴대폰

,

아이핀

,

공동인증서

,

신용

카드

)

1

가지를 완료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됨

- (

보험사어플 로그인방식

) 4

가지 인증방식

(

간편비밀번호

,

지문

,

패턴

,

공동인증서

)

1

가지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

- (

보험계약대출 신청절차

)

로그인시 사용한 인증방식

(

간편비밀번호

or

지문

or

패턴

or

공동인증서

)

을 완료하면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완료됨

판단 이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해당 대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

질의 내용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4),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는

금융회사에 등

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영상

통화

,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바이오정보 등

)

2

가지 이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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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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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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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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