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금융안전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아래항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
본인확인조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 본문
)
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보험사어플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동인증서 인증 및
'
간편비밀번호
'
등록을 통해 보험사어플 회원가입을 한 후
,
(2)
상기
(1)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로 로그인을 한 뒤에
,
(3)
상기
(1)
절차에서 등록한
'
간편비밀번호
'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완료하였고
,
(4)
보험사는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함
(
즉
,
보험사는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핸드폰번호
'
로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에 대출취급사실을
통지함
)
*
보다 상세한 보험계약대출 취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보험사어플 회원가입 절차
) 4
가지 인증방식
(
휴대폰
,
아이핀
,
공동인증서
,
신용
카드
)
중
1
가지를 완료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됨
- (
보험사어플 로그인방식
) 4
가지 인증방식
(
간편비밀번호
,
지문
,
패턴
,
공동인증서
)
중
1
가지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
- (
보험계약대출 신청절차
)
로그인시 사용한 인증방식
(
간편비밀번호
or
지문
or
패턴
or
공동인증서
)
을 완료하면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완료됨
판단 이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해당 대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
질의 내용만으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의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의
4),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는
①
금융회사에 등
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②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
③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②
영상
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바이오정보 등
)
中
2
가지 이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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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7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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