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66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 신설 시 수익자총회 면제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은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모펀드의 잔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은
자본
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ㅇ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수수료 인상의 사유
,
기존 수익자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수익자총회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환매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수익자가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
189
조제
2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의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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