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76
비조치의견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가계금융과 · 2021-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
억원
)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1
항 및 제
2
항
),
ㅇ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또는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미만인 대부업자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7
항
)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대부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 회사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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