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08 비조치의견

이용자의 상담신청과 보험설계사 연결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플랫폼 앱에서 앱 이용자가 상담신청을 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어 보험

보장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상품자문업

"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소법 제

2

조 제

4

)

보험상담 플랫폼이 금융상품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상담

을 플랫폼의

서비스로 표시하는지 여부

,

상담의뢰 후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보험분석 서비스

(

보장분석 리포트

)

수행주체를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으로 기입하는 점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자문서비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

귀사가 제공하는 보장분석 프로그램의 내용

,

자문대상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상품의 범위

,

상담절차 및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문 내지 중개 과정에서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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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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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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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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