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09 비조치의견

보험상담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등의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은행의

상담행위 등

이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니라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집

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가

)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소개

/

권유 없이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관한 설명만 제공하는 상담

(

이하

본건 상담

이라 함

)

이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의 금지되는

모집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건 상담

모집

행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

본건 상담

에 대해서는 은행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

보험업법상 모집권한이 없는 은행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나

)

상담 시 고객측에서 제공하는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나

,

보험증권 등 보유계약에 대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본인 소유의 단말기 상 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을 상담직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다

)

본건 상담

이후

,

상담과 별개로 고객이 은행 내점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

본건 상담

모집

행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모집

행위

본다면

,

본건 상담

과 보험가입이 상호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

:

보험계약시 이전 상담과 무관한 계약이라는 확인서 수령

)

의 존재

여부

본건 상담

이후 일정기간 당행에 보험계약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

(

:

상담일로

부터

1

개월

)

에도

본건 상담

보험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2

조제

12

호는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또한

,

보험업법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

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 취지들을 고려시 은행의

상담행위 등

”(

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 등을 통한 고객 상담

)

이 향후 고객에 대한 보험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모집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

상담행위 등

이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행위가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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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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