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06
비조치의견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가계금융과 · 2021-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
ㅇ
같은 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대부업 관리
ㆍ
감독 지침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귀하의 질의에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이자율은 약정된 금액
(
최대 인출가능금액
)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한도 대출을 진행시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
(
한도미사용 수수료
)
를
징수할 때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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