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
ㅇ같은 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또한 대부업 관리 ㆍ 감독 지침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이자율은 약정된 금액 (최대 인출가능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한도 대출을 진행시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 (한도미사용 수수료) 를 징수할 때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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