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內 '보험선물하기' 외부 보험대리점 플랫폼 단순연결 영역제공에 대한 법령해석문의
금융위원회 · 2023-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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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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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내 배너 등에서 별도의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을 연결해 주고 보험대리점의 “미니보험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모집행위에 해당하여 보험업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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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 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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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