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1 비조치의견

신한 SOL內 '보험선물하기' 외부 보험대리점 플랫폼 단순연결 영역제공에 대한 법령해석문의

보험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내 배너 등에서

별도의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을 연결해 주고 보험대리점의

미니보험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모집행위에 해당하여 보험업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2

조제

12

호는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

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따라서

,

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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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4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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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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