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2 비조치의견

제휴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상품 판매시 해당 제휴사의 배너를 게시할 경우 해당 행위가 "광고/모집"에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B

은행이

A

플랫폼의 데이터를 상품에 활용하면서

,

업무협약 또는 광고계약을

통해

A

플랫폼

B

의 상품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모집

'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모집

행위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다만

,

특정 광고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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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4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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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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