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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상품 판매시 해당 제휴사의 배너를 게시할 경우 해당 행위가 "광고/모집"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B 은행이 A 플랫폼의 데이터를 상품에 활용하면서 , 업무협약 또는 광고계약을 통해 A 플랫폼 內 B 의 상품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모집 ' 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모집’ 행위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다만 , 특정 광고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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