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상품 판매시 해당 제휴사의 배너를 게시할 경우 해당 행위가 "광고/모집"에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B
은행이
A
플랫폼의 데이터를 상품에 활용하면서
,
업무협약 또는 광고계약을
통해
A
플랫폼
內
B
의 상품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모집
'
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내용 중
‘
모집
’
행위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
ㅇ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③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④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
다만
,
특정 광고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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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4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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