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0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보험과 · 2021-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
보험업법
」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등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제
9
호는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0
조제
1
항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 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검사 대상 기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32조 ·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38조 · 입사청약서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0조 ·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7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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