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등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한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 조제 1 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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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4-20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4-20보험업법 제8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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