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3 비조치의견

플랫폼에 가입 단체보험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별이익이 되는지 여부

보험과 · 2021-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를 플랫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 후

,

플랫폼에 해당 단체보험에 대한 광고를 하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단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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