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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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를 플랫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 후 , 플랫폼에 해당 단체보험에 대한 광고를 하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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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9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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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단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