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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소비자보호법 §4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16건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16건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 외 3건
금융소비자보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 외 3건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1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6건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6건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51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5건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5건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2건
항·호 단위 매핑 43건
조 단위 119건
§1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1.0 | 위임>위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3 | 위임>위임 |
§12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34 감독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중소기업은행법 | §46 감독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5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6 처분 등의 기록 등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1 | 0.3 | cites | 6 |
§12 ③ 제3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34 감독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중소기업은행법 | §46 감독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5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6 처분 등의 기록 등 | 2 | 0.5 | 인용>위임 |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7 벌칙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1 | 1.0 | 위임 | 1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1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1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1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2 | 1.0 | 위임>위임 | 1 |
| 신용협동조합법 |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1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1.0 | 위임>위임 | 1 |
| 한국산업은행법 | §34 감독 | 2 | 1.0 | 위임>위임 | 1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2 | 1.0 | 위임>위임 | 1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1.0 | 위임>위임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1.0 | 위임>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위임>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중소기업은행법 | §46 감독 | 2 | 0.5 | 위임>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cites>위임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5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6 처분 등의 기록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1 | 1.0 | 위임 | 2 |
| … 외 89건 |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 | 8 | 1 | 1.0 | 위임 |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1.0 | 위임>위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8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8 | 6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6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0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0.5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9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8 | 2 | 0.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25 | 위임>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1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재정법 | §9 | 4 | 2 | 0.2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6 | 1 | 2 | 0.15 | 인용>cites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2 | 5 | 2 | 0.1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251 | 1 | 2 | 0.1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2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