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계열회사등대통령령집행이등록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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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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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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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자동화 방식으로만 영업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본인확인·서류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시중 은행 간의 업무 위 수탁 가능 여부 및 1사 전속주의 에 관한 질의
대출상품 단순 안내·모집인 소개는 업무위탁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업에는 금융소비자법상 중개·자문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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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은행 대출업무 부가서비스(대출상품 안내·대출신청내용 전달·회신)의 본질적 요소 해당 여부 및 금소법상 등록의무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74).hwp Q1. 은행과 업무제휴한 A사가 (i) 대출상품 안내, (ii)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심사결과 회신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가 정한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위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별표2가 정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는 (1) 대출 심사 및 승인,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실행 세 가지에 한정된다. - A사가 수행하려는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대출신청 전달·회신에 그치며, 심사·승인·계약 체결·해지·실행은 모두 제휴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 따라서 A사의 업무는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이 이를 A사에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Q2. A사가 별도로 이행해야 할 규제 등록 의무가 있는가? A. 있을 수 있다. - A사의 대출중개업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한다. -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에야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등록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교육 이수 등), 결격사유 부존재, 업무 수행기준·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구비. Q3. 이 회신의 효력 범위는? A. 질의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단서 부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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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켓이 은행과 위탁계약으로 대부중개를 하면 대부업법상 별도 등록은 필요 없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은 별도로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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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켓이 은행과 위탁계약으로 선정산 대출을 중개하면 대부업법상 별도 등록은 면제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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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은행 대출업무 부가서비스(대출상품 안내·대출신청내용 전달·회신)의 본질적 요소 해당 여부 및 금소법상 등록의무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74).hwp Q1. 은행과 업무제휴한 A사가 (i) 대출상품 안내, (ii)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심사결과 회신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가 정한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위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별표2가 정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는 (1) 대출 심사 및 승인,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실행 세 가지에 한정된다. - A사가 수행하려는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대출신청 전달·회신에 그치며, 심사·승인·계약 체결·해지·실행은 모두 제휴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 따라서 A사의 업무는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이 이를 A사에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Q2. A사가 별도로 이행해야 할 규제 등록 의무가 있는가? A. 있을 수 있다. - A사의 대출중개업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한다. -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에야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등록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교육 이수 등), 결격사유 부존재, 업무 수행기준·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구비. Q3. 이 회신의 효력 범위는? A. 질의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단서 부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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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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