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2 · 권역 13
← §11   §1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소비자보호법 §4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16건
119건
16회+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1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6건
19건
16회+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51
보험업법 §134
보험업법 §86
… 외 15건
18건
16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2

항·호 단위 매핑 43

조 단위 119

§1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1.0위임>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3위임>위임

§12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11.0위임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1.0위임>위임
한국산업은행법§34 감독21.0위임>위임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5인용>위임
중소기업은행법§46 감독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5 이의신청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6 처분 등의 기록 등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10.3cites6

§12 ③ 제3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11.0위임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1.0위임>위임
한국산업은행법§34 감독21.0위임>위임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5인용>위임
중소기업은행법§46 감독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5 이의신청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6 처분 등의 기록 등20.5인용>위임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7 벌칙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11.0위임1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1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21.0위임>위임1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1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21.0위임>위임1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21.0위임>위임1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1.0위임>위임1
한국산업은행법§34 감독21.0위임>위임1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1.0위임>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1.0위임>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5위임>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5인용>위임1
중소기업은행법§46 감독20.5위임>위임1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5cites>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20.5인용>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55 이의신청20.5인용>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56 처분 등의 기록 등20.5인용>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11.0위임2
… 외 89건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811.0위임
한국은행법§9153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10.5위임
자본시장법§6810.5위임
자본시장법§8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0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1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620.5위임>인용
보험업법§2920.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5위임>인용
은행법§3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94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9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20.5위임>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위임>인용
통계법§22120.25위임>인용
은행법§220.25인용>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120.25위임>인용
국가재정법§9420.2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2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6120.15인용>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25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11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2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