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12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3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
← incoming제56조의2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
← incoming제49조의3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
← incoming제19조
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2. "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
← incoming제3조
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③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소법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 incoming제13조
cites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42조의3 1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4) 임직원은 3)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 incoming제27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
← incoming제4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 incoming제51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
← incoming제6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
← incoming제5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incoming제6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
← incoming제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
← incoming제24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3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
← incoming제4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
← incoming제4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등록신청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할 것8.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 incoming제2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감독원장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32조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3
"율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3.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5.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
← incoming제17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