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1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하이브리드 청약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령상 은행의 모집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➀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➁
권유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매체에 모바일 청약을 위한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은 은행 점포 외 장소에서 고객 매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보험업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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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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