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온투업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무의결권 주주 포함 여부, 실질주주 개념, 자료제출 요구 대상, 증여의 성격, 증명책임 분배 | | 질의 | 회답 | | | | | | 1 | 「온투업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음 | | 2·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같은 호의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자기 명의가 없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 4 |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 자에게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하되,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이유 요약 - (1번) 온투법 체계, 타업권 사례,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무의결권 주식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는 제외됨 - (2·3번) 온투업법상 대주주 심사에서 '주주'는 형식이 아닌 실질 개념 —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 (4번)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 - (6번)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상반된 예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 2.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온투업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무의결권 주주 포함 여부, 실질주주 개념, 자료제출 요구 대상, 증여의 성격, 증명책임 분배 | | 질의 | 회답 | | | | | | 1 | 「온투업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음 | | 2·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같은 호의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자기 명의가 없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 4 |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 자에게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하되,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이유 요약 - (1번) 온투법 체계, 타업권 사례,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무의결권 주식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는 제외됨 - (2·3번) 온투업법상 대주주 심사에서 '주주'는 형식이 아닌 실질 개념 —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 (4번)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 - (6번)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상반된 예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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