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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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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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온투업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무의결권 주주 포함 여부, 실질주주 개념, 자료제출 요구 대상, 증여의 성격, 증명책임 분배 | | 질의 | 회답 | | | | | | 1 | 「온투업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음 | | 2·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같은 호의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자기 명의가 없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 4 |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 자에게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하되,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이유 요약 - (1번) 온투법 체계, 타업권 사례,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무의결권 주식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는 제외됨 - (2·3번) 온투업법상 대주주 심사에서 '주주'는 형식이 아닌 실질 개념 —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 (4번)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 - (6번)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상반된 예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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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온투업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무의결권 주주 포함 여부, 실질주주 개념, 자료제출 요구 대상, 증여의 성격, 증명책임 분배 | | 질의 | 회답 | | | | | | 1 | 「온투업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음 | | 2·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같은 호의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자기 명의가 없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 4 |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 자에게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하되,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이유 요약 - (1번) 온투법 체계, 타업권 사례,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무의결권 주식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는 제외됨 - (2·3번) 온투업법상 대주주 심사에서 '주주'는 형식이 아닌 실질 개념 —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 (4번)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 - (6번)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상반된 예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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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신분증 사본 확인 - ② 영상통화 - ③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아울러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은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명거래의 확인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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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신분증 사본 확인 - ② 영상통화 - ③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아울러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은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명거래의 확인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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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 접수·처리: 법령해석 (dataIdx 4027)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A. 아니다. 연계투자자(투자자)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즉, "금융회사등"에 포섭되는 주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플랫폼 사업자)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2조 등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2.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투자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Q3.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원용해 연계투자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볼 수 있는가? A. 부적절하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및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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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 접수·처리: 법령해석 (dataIdx 4027)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A. 아니다. 연계투자자(투자자)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즉, "금융회사등"에 포섭되는 주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플랫폼 사업자)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2조 등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2.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투자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Q3.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원용해 연계투자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볼 수 있는가? A. 부적절하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및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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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등록·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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