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법대통령령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갖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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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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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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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온투업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무의결권 주주 포함 여부, 실질주주 개념, 자료제출 요구 대상, 증여의 성격, 증명책임 분배 | | 질의 | 회답 | | | | | | 1 | 「온투업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음 | | 2·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같은 호의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자기 명의가 없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 4 |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 자에게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하되,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이유 요약 - (1번) 온투법 체계, 타업권 사례,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무의결권 주식만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는 제외됨 - (2·3번) 온투업법상 대주주 심사에서 '주주'는 형식이 아닌 실질 개념 —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 (4번)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 - (6번)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상반된 예외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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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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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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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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