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등록)

law_id=01361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등록·정의 · 피인용 1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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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4
… 외 1건
4건
3~5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7호)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2건
1~2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4

§5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6 임원의 자격요건11.0위임7

§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7 변경등록11.0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20.3준용>위임

§5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3 업무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 정의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4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20.25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6 문서 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10.3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6110.3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20.15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등록·정의 · cluster_id C0032.P · §5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등록1e-0516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정의1e-0517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3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1e-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