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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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4
… 외 1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4
… 외 1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7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4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6 임원의 자격요건 | 1 | 1.0 | 위임 | 7 |
§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7 변경등록 | 1 | 1.0 | 위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2 | 0.3 | 준용>위임 |
§5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3 업무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4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6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8 | 1 | 0.3 | 위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6 | 1 | 1 | 0.3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2 | 0.15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등록·정의 · cluster_id C0032.P · §5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 | 등록 | 1e-05 | 16 |
| ★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 | 정의 | 1e-05 | 17 |
| ★ 3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3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1e-0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