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96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은행과 · 2021-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 수행시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52
조는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
ㅇ
이 때
,
금융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구조 및 여타 금융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은행법 제
52
조
(
약관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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