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97 비조치의견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회계제도팀 · 2021-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판단되며

, A

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무제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업무를 수개의 하위 업무로 분리하여

,

일부를 제

3

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본문

요청 내용

현재 회사의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A

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제

24

조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행중인 용역업무를 수개의 과제로 분리하여 일부 과제를 제

3

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21

조제

2

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자료 작성이나 재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

모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그 자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업무 관련 제한이 적용

).

A

회계법인이 수행중인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제

21

조제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을 수개의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

3

의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리된 개별 업무의 세부 내용이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의 분리 가능성 및 그 정도

,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의 업무 비중 및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

단순히 업무를 수개의 단위로 분리하여 별도의 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사실 만으로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211208 법령해석회신문(210423)(직무제한 여부).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회계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