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2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위원회 · 2024-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甲의 장모 戊가 E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E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은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가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나목’은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목’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및 법인 또는 단체, 그 임원을 의미합니다.

부터 (5)에 대한 판단

A와 B, C, D, E, F는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戊와 합하여 E에게 30% 이상 출자한 것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인 A)의 최대주주가 자연인(甲)이고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의(「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질의1)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이 10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계열회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나목)

(질의2) 甲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E에 대해 甲의 장모(戊)만 4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甲이 E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질의3) 「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이 법인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라목의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부분은 법인에게는 친인척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⑴ 법인A(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법인B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⑵ 甲이 B의 지분(87.5%)을 보유하고 있을때와 甲이 B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때 각각 법인A와 법인B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⑶ 법인A와 법인C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⑷ 법인A와 법인D·E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⑸ 법인A와 법인F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C와 F는 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음) - ⑹ 법인C와 법인F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지 - ⑺ E법인은 戊만 40%의 지분을 보유중인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부분에서 법인E에 대해 지분이 없는 甲도 '합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은 혼자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단체와 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甲과 戊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특수관계인이며,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戊가 E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戊와 합하여 E에 30% 이상을 출자한 개인으로 동항제2호 다목에 따른 E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질의3)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은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가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나목’은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목’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및 법인 또는 단체, 그 임원을 의미합니다.

부터 (5)의 경우, (질의2)의 이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관한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은 혼자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단체와 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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