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2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정책과 · 2021-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甲의 장모 戊가 E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E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은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가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나목’은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목’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및 법인 또는 단체, 그 임원을 의미합니다.

(1)부터 (5)에 대한 판단

ㅇ A와 B, C, D, E, F는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戊와 합하여 E에게 30% 이상 출자한 것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인 A)의 최대주주가 자연인(甲)이고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의(「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관련)

ㅇ (질의1)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이 10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계열회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나목)

ㅇ (질의2) 甲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E에 대해 甲의 장모(戊)만 4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甲이 E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ㅇ (질의3) •「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이 법인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라목의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부분은 법인에게는 친인척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⑴ 법인A(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법인B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⑵ •甲이 B의 지분(87.5%)을 보유하고 있을때와 甲이 B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때 각각 법인A와 법인B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⑶ 법인A와 법인C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⑷ 법인A와 법인D·E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⑸ 법인A와 법인F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C와 F는 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음)

- ⑹ 법인C와 법인F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지

- ⑺ E법인은 戊만 40%의 지분을 보유중인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부분에서 법인E에 대해 지분이 없는 甲도 '합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은 혼자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단체와 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는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따라서, 甲과 戊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특수관계인이며, 甲이 E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戊가 E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戊와 합하여 E에 30% 이상을 출자한 개인으로 동항제2호 다목에 따른 E의 특수관계인입니다.

□ (질의3)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본인’은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가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나목’은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목’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및 법인 또는 단체, 그 임원을 의미합니다.

(1)부터 (5)의 경우, (질의2)의 이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관한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은 혼자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단체와 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는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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