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23 비조치의견

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됩니다 .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일 경우 , 은행법 제 37 조상 자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은행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에 외화자금을 만기 1 년 이내로 대여할 경우 「은행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등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판단 이유

「은행법」 제 58 조에서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르면 해외 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 (이하 “동회사”) 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은행법」 제 37 조에서는 “모은행 (母銀行)” 및 “자은행” 을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은행법」 제 8 조에서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르면 동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동회사가 국내은행의 자회사일 때 은행법 제 37 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회사가 모회사인 은행과 맺은 외화자금 대여 (이하 “동계약”) 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하며 , 이는 우리 부서 소관 내용이 아님에 따라 답변이 제한됨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

다만 , 동회사가 모회사인 은행과 맺은 동계약의 경우 , 모회사인 은행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 ·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경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포함될 수 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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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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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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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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