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은행과 · 2021-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됩니다
.
□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일 경우
,
은행법 제
37
조상 자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은행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에 외화자금을 만기
1
년 이내로
대여할 경우
「
은행법
」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등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58
조에서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르면 해외 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
(
이하
“
동회사
”)
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
은행법
」
제
37
조에서는
“
모은행
(
母銀行
)”
및
“
자은행
”
을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편
,
「
은행법
」
제
8
조에서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르면
동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동회사가 국내은행의 자회사일 때 은행법 제
37
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동회사가 모회사인 은행과 맺은 외화자금 대여
(
이하
“
동계약
”)
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하며
,
이는 우리 부서 소관 내용이 아님에 따라 답변이 제한됨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
□
다만
,
동회사가 모회사인 은행과 맺은 동계약의 경우
,
모회사인 은행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
·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경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포함될 수 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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