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45
비조치의견
PEF에 대한 지분 참가계약 체결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7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1-1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회신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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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관련
판단 이유
□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
ㅇ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을 보다 상세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오나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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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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