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30 비조치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회계제도팀 · 2021-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례와 같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와 제

33

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B

회계법인은

A

회사와의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 해소

(A

회사와

B

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이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

)

C

회계법인과

A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1.

2022

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2.

감사 시작시점부터 감사 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

를 준수

*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되었음을 보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

,

평가보고서

,

감사보고서등을 공시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회사는

2023

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B

회계법인은

A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A

회사가

2022

년에 법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감사인

(C

회계법인

)

으로

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 B

회계법인이

2023

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B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은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제

4

호 및

33

조제

2

항에 명시된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나

,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없다면

, B

회계법인은 영원히

A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B

회계법인의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가 있음

C

회계법인이

A

회사의

2022

년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독립적

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B

회계법인이 수행한 구축

업무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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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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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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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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