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회계제도팀 · 2021-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 사례와 같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와 제
33
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①
B
회계법인은
A
회사와의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 해소
(A
회사와
B
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이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
)
②
C
회계법인과
A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1.
2022
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2.
감사 시작시점부터 감사 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
를 준수
*
➊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되었음을 보고
➋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
,
평가보고서
,
감사보고서등을 공시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회사는
2023
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B
회계법인은
A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
A
회사가
2022
년에 법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감사인
(C
회계법인
)
으로
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 B
회계법인이
2023
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B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은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제
4
호 및
제
33
조제
2
항에 명시된
‘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
업무에 해당하나
,
ㅇ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없다면
, B
회계법인은 영원히
A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B
회계법인의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가 있음
□
C
회계법인이
A
회사의
2022
년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독립적
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B
회계법인이 수행한 구축
업무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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