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례와 같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와 제 33 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①B 회계법인은 A 회사와의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 해소 (A 회사와 B 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이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
②C 회계법인과 A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1.2022 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2.감사 시작시점부터 감사 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 를 준수 * ➊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되었음을 보고 ➋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 , 평가보고서 , 감사보고서등을 공시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회사는 2023 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B 회계법인은 A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A 회사가 2022 년에 법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감사인 (C 회계법인) 으로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 B 회계법인이 2023 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B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은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제 4 호 및 제 33 조제 2 항에 명시된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나 ,
ㅇ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없다면 , B 회계법인은 영원히 A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B 회계법인의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가 있음
□C 회계법인이 A 회사의 2022 년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B 회계법인이 수행한 구축 업무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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