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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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의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으로 볼 수 없어 법령 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10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라 반려하오니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