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67 비조치의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참여 요건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법령해석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 등

판단 이유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

해당 질의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의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으로 볼 수 없어 법령

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10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라 반려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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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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