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67
비조치의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참여 요건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법령해석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 등
판단 이유
□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
ㅇ
해당 질의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의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으로 볼 수 없어 법령
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
제
10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라 반려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1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