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요 고객과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식의 플랫폼 운영형태가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이 정보를 등록하고
,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이를 확인한 후 대출조건을 각 해당 고객에게 전달 및 권유
□
이후 해당 고객이 원하는 대출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
따라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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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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